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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구제역 통제' 해제
화성시 '구제역 통제' 해제
  • 김영래 기자
  • 승인 2011.03.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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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동제한 풀고 방역초소도 축소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부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24개 방역초소를 외곽지역 중심으로11개로 축소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달 16일이후로 구제역 의심신고가 한건도 접수 되지 않아 매뉴얼 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분 살처분한 11가구를 제외한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주요 경계지역 구제역 방역초소 7개와 조류독감(AI) 발생지역 4개소 등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방역초소를 철수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3일 젖소사육 농가의 구제역 양성판정이후, 지난달 16일까지 모두 20농가(소사육 2농가, 돼지사육18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됐으며 이중 18농가가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0일에는 오리사육 1농가에서 조류독감(AI)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 1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