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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혁
17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혁
  • 김경호 기자
  • 승인 200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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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대변화 일 듯... 주민소환제, 사법시험 폐지,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등 제도화

17대 국회에서는 각 정당들이 이미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입법화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책으로 내놓고 약속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정치, 사법, 행정, 지방자치 등의 제도개혁안은 아주 많다.

이 가운데 정당의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이미 모든 정당이 약속한 부분도 많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감시할 것이고 이를 어기는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당이 약속한 국민소환제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의 변화

17대 국회부터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행정개혁 등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치분야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등 각 정당은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 공개, 국회의 모든 회의 및 표결기록의 전면 공개 등을 찬성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각 정당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변호사 수의 획기적인 증원, 판검사의 임용은 일정기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 모든 범죄에 재정신청제도 도입 등으로 임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과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17대 국회의 임기 4년 안에 자치경찰제의 실시, 교육자치제 실시,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주민소환제, 서울대학교 입시의 지역할당제 도입, 국가고시에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로 할당하는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등도 이뤄진다.

여대야소로 이뤄지는 정책

각 정당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만들어지면서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도 많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1:1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반대했지만 우리당과 민노당이 찬성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하로 낮추는 것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이 찬성해 사실상 관련법규의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구당 제도의 폐지는 민노당만 반대할 뿐 다른 정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신문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방송법의 규정과 같이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도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하고 있어 법제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으로 거론돼 왔던 사법시험을 폐지해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되 변호사는 미국식 로스쿨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도입과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자민련만 반대했기 때문에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행정분야에 있어서 공무원 총규모(정원)의 확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반대했지만 우리당과 민노당이 찬성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