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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립예술단 노조 갈등 심화
수원시-시립예술단 노조 갈등 심화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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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노조 19일부터 천막농성 돌입

임금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대립노선을 걷고 있다.

시립합창단이 주축이 된 수원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이 수원시와의 계속되는 임금협상 결렬에 반발, 지난 8일부터 시 청사앞 농성투쟁을 벌인데 이어 19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시립예술단 노조는 19일 천막농성 투쟁 선포식을 갖고 임금협상 타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께 시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 선포식'을 갖고,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한 시청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시는 노조가 발족한 지 10개월이 넘도록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와 차등을 두기위해 비노조원이 많은 시립교향악단에게만 18% 임금을 인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시는 교향악단과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합창단에게도 지난해 7월부터 18% 인상한 임금을 소급 적용하고, 1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라"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임금을 인상한다 해도 지난해 7월분을 소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불가하다"면서 "교향악단에 지급되는 악기수당을 요구하는 것도 합창단에게는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 7일 시와 18차 교섭을 진행, 이같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시의 불가입장이 계속되자 지난 8일부터 시 청사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농성투쟁을 벌여왔다.

   
▲ 투쟁 선포식을 마친 노조원들이 시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시립예술단 노조는 근무시간 복무규정을 놓고 신경전마저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수원시립예술단체 단원복무규정 제7조(근무시간) 단원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할 시간에 노조원들이 쟁의를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해 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통보했다.

시립예술단 노조는 이에 대해 "합창단은 지난 20여년동안 목 성대보호를 위해 1일 3시간동안 연습해 왔다"면서 "갑자기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노동부가 '갑자기 노동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평온한 법률관계를 해치는 것이 돼 권리 남용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시립예술단은 천막농성 선포식을 마치고 시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노조원들과 교대로 밤샘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20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시립예술단 노조문제를 본회의 안건에 상정, 앞으로 연대 투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