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인터넷 교육서비스 소비자 피해 심각
인터넷 교육서비스 소비자 피해 심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4.20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도내 26개 업체 조사...표준약관제정 건의할 방침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 26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토록 조장,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들은 약관에 청약철회나 중도해지 조항을 만들지 않고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7월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의 설득으로 1년간 인터넷 교육을 받기로 하고 84만원을 결제하고 1개월 뒤 효과가 없어 해약을 요구했으나 위약금과 사은품 대금으로 78만원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사전에 부모동의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업체가 임의로 규정하는 등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문제 발생시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249-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