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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팔달구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 오세진 기자
  • 승인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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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부동산 중개업자와 연계, 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팔달구(구청장 윤태헌)은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과  불안한 경제여파로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의 희망신청에 의거, 4000만원이하 전세 및 50만원이하의 월세 중개물건 알선 후 지급하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에 전국 대한 부동산협회 팔달구지회를 통해 추진목적 및 2460가구/4257명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홍보해 20일 현재 19명의 희망신청을 받아 더불어 살아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 명단을 팔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하여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희망부동산업소 방문시 복지카드나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해 중개 의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고자 했다”며 “또한 부동산 중개업계의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종합민원과 228-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