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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등 첨가제 단속 논란 전망
세녹스 등 첨가제 단속 논란 전망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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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23일부터 단속키로... 적발시 관련시설 인.허가 취소 방침

경기도는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첨가제로 사칭되는 세녹스(Cenox) 등 모든 가짜 휘발유의 제조.판매.사용 등 일체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첨가제.유사석유제품 여부를 놓고 공방 중인 소송결과(‘03년 11월20일 1심 세녹스 무죄판결)와 관계없이 실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는 이날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하거나 저장.운송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적용, 관련시설 봉인.폐쇄.철거 및 인.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석유유사제품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35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달 하순부터 석유유사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유의해 사용을 자제하고, 가짜 휘발유가 보이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국번없이 112)나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