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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업소 302건 행정처분
불법 중개업소 302건 행정처분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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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등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

경기도는 이사철을 맞아 지난 2월1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기도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결과 △자격증대여 1건 △무등록중개업소 1건 △유사명칭사용 5건 △ 계약서 미보관 2건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92건 △확인설명서 미보관 56건 △공제증서 미교부 21건 △ 기타 124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검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 앞으로 단속방해 또는 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작성) 조장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관리대상으로 지정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지적과 : 031-249-2351)이나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