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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부동산중개인 잔혹 살인범 무기징역
수원 부동산중개인 잔혹 살인범 무기징역
  • 김성우 기자
  • 승인 2011.07.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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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사무실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유인한 뒤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천모(28)씨와 이모(35)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죽인 것도 모자라, 집까지 찾아가 처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짓도 했다"며 "특히 범행 전 3차례에 걸쳐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고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3월17일 수원시 장안구 A(50)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싶다"며 A씨를 비어있는 임대용 건물로 유인,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A씨의 집까지 찾아가 A씨의 아내를 위협해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