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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업소 4곳 사업정지
유사석유 판매업소 4곳 사업정지
  • 이화연 기자
  • 승인 2011.08.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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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2곳과 이동하며 화물차에 경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소 2곳에 대해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파장동 G주유소는 지난해 9월 적발 이후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90%를 혼합 판매하다 다시 적발됐고, 오목천동 S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과 톨루엔 85%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오목천동 S주유소는 주유기에 이중배관과 조작장치를 설치한 후 정상 석유제품과 유사 석유제품을 선택적으로 판매하다 경찰, 석유관리원과의 합동단속에 적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고색동 K석유와 세류동 D에너지는 감사원이 실시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감사결과 화물차에 이동 주유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9곳을 적발해 3곳은 사업정지 처분, 나머지 6곳은 3억2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성규 경제정책과장은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업소와 의심업소를 중점 관리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