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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횡령 '간큰' 아파트관리소 경리 실형
5억 횡령 '간큰' 아파트관리소 경리 실형
  • 뉴시스
  • 승인 2011.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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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10여년간 관리비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실시하지 않음을 악용해 사문서 위조 및 출금전표 변조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다액의 금원을 횡령했고, 범행으로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04년 4월 10만7000원 상당의 공구세트를 구입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결재를 받은 뒤 출금 전표 금액 앞에 7자를 덧붙여 710만7000원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0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원을 횡령,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