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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택지개발 무산 위기에 '주민반발'
장안택지개발 무산 위기에 '주민반발'
  • 곽병기 기자
  • 승인 2011.10.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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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효 만료 앞두고 LH "사업 취소" 통보

화성시 장안택지지구 개발계획 승인 시효가 오는 23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시행이나 주민지원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해양부와 LH측에 요구하고 있다.

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6년12월 우정읍 조암·화산리와 장안면 사랑리 일대 132만㎡이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2008년 10월 개발계획을 승인해 2013년 3월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는 23일 개발계획 승인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측이 “경영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시와 주민들에게 지난달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시와 지역주민들은 “당초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놓고  7년이 지난 이제 와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들은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주민피해와 지역낙후 및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안택지지구 토지소유자들도 "그동안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7년여 간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역국회의원, 지역 기업, 주민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장안지구의 사업성과 수요 확보를 위한 교육특화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들을 LH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계획승인 시효인 10월 23일이 지나면 지구지정은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