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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연 3% 고정금리 생활안정자금
영통구, 연 3% 고정금리 생활안정자금
  • 한수정 리포터
  • 승인 2011.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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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저소득층이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수원시가 지원하는 저리의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자금을 신청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공동체가 해당된다.

융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금용도는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 전세보증금 ․ 자녀 대학(전문대학 포함)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은 공동체당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점포마련 비용 ․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자금 이율은 연 3.0%의 고정금리로 상환방법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활 상황 조건이다. 단, 연간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나 공동체 사업장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소득․재산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융자금을 지원한다.

기타 융자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사회복지과(228-8861)나 영통구 관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