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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재.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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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부터 오는 2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교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오는 6월5일 지방 자치단체 재.보궐선거와 관련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5월21일)전 5일에 해당하는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무소속이나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이나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추천장검인.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관할 선관위에서 교부하는 선거구명, 주소, 후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할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선거별로 정한 일정수에 해당하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권자의 추천과 관련 ▲미검인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검인서식을 복사해 사용하는 행위 ▲선거별 추천 상한수를 넘게 추천 받는 행위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 선거권자가 추천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별 법정상한 추천수는 다음과 같다.

기초자치단체장은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이며, 광역의회 의원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이다.

또 기초의회의원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