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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9월 완성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9월 완성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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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시행령 제정 13개 언론단체서 의견 청취...현재 7개 단체 의견서 제출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한창이다.

문화관광부(문광부)는 실정에 맞는 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지난달 20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우리나라 언론관련 단체 13곳에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권고했다.

문광부는 이 단체들로부터 오는 5월말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18일 현재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ABC협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7곳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문광부는 이 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공통사항들에 대해 정리한 뒤 오는 7월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법이 공포된 뒤 6개월 이내에 제정돼야 함에 따라 오는 9월12일까지 시행령도 완성돼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이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