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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특례보증 '인색'
경기신보 특례보증 '인색'
  • 현은미 기자
  • 승인 200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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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재 수원기업 6건 접수 3억원 보증불과...52억원 한도여유액 남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원시 등 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아 운용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쌓이는 기금에 비해 보증건수나 공급이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수원시 기업지원계에 따르면 경기신보가 설립된후 현재까지 시가 출연한 출연금은 21억5천만원에 이른다.

   
▲ 수원시로부터 추천받은 특례보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수원 ㅅ기업 ㅂ대표. ㅂ씨는 자신의 아내가 신용불량상태라 특례보증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시가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10억원을 오는 6~7월경 신보에 출연할 경우 수원기업은 총 출연금 31억5천만원의 4배에 달하는 120억원이상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5월현재 경기신보가 보증한 기업들이 채무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사실상 보증해지된 액수만도 27억3,000만원에 이르는 상태다.

그러나 경기신보가 수원시 기업에 대해 올해까지 특례보증을 공급한 현황은 지극히 미약해 현재까지 총 59건 61억1,800만원에 불과, 한도여유액만도 52억1,2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중순 수원시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 추천 결정안내'를 통보받고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접수를 마친 수원 ㅅ기업 대표 ㅂ씨는 같은 달 29일 경기신보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서'를 반송 받았다.

ㅂ씨가 4월29일이 시행일자인 이 공문을 통해 받은 답변은 '4월21일자로 귀사에서 신청하신 100백만원이 신용보증 신청건은 당 재단의 보증심사요건에 저촉되어 신청서류를 반송하오니 양지바란다'는 내용이었다.

   
▲ 경기신보로부터 반송받은 신용보증신청서를 보여주고 있는 ㅂ씨. 경기신보는 수원시가 출연한 특례보증 한도여유액이 5,212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ㅂ씨는 "일반보증과 달리 시 특례보증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때 시가 50%, 은행이 25%, 신보가 25%를 배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보증조건이 일반보증에 비해 까다롭지 말아야 했지만 배우자가 신용불량자인게 보증반송 조건 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우수한 기술성이 인정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자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은 이 회사는 특례보증을 추천받고도 경기신보로부터 보증공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대해 경기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시 리스크가 발생하면 100% 신보가 지고있다"며 "수원시가 특례보증한 6건을 접수, 6건 모두에 3억2300만원의 보증공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5월현재 수원소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액은 52억1,2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