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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군 출신 '위장탈북자' 구속기소
수원지검, 군 출신 '위장탈북자' 구속기소
  • 뉴시스
  • 승인 2012.0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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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14일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를 가장해 남한에 들어오려던 허모(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초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부여받은 뒤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남한에 잠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경을 수비하던 북한군 상좌(대위급) 출신인 허 씨는 지난해 6월 다른 탈북자 대열에 합류한 뒤 라오스 등을 경유해 2달뒤인 8월께 남한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씨가 정부합동심문 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들통났으며 보위부 지령 등을 일체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위장탈북자가 남한에 정착하고 나면 보위부에서 첩보활동 지령을 하달하는 수법을 써서 허씨에게 '남한에 정락하라'는 지령외에 특별하게 주어진 임무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