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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밀엄수' 조항 반발
'공무원 비밀엄수' 조항 반발
  • 김경호 기자
  • 승인 2004.06.07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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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독소조항 통과 반발...시 "행자부 지침대로 했다" 주장

수원시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밀엄수' 조항을 삽입한 뒤 시의회에 상정, 의결을 받자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지시한 행정자치부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시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강행했다며 비난했다.  

행정자치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의 마친 뒤 이번 주 중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오는 7월1일자로 공포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추진하면서 토요일 휴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것처럼 꾸며 놓고 사실상 공무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비밀엄수'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개정절차를 강행하자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이 과정에서 지난 달 19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경기도에 내려보냈고 도는 지난 달 20일 일선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오는 7월1일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했고 상임위인 자치기획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받았다.

하지만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긴급한 사항'과 '상위법'이라는 것을 앞세워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엄수' 조항을 개정안에 넣어 이를 원안대로 통과받았다.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경우 상위법이 지방공무원법인데도 시가 마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상위법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비밀엄수'라는 독소조항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시가 토요일 휴무제 시행 등 긴급한 사항만 조례 개정안으로 상정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비밀엄수' 조항은 내부고발자 보호와 행정정보 공개제도 등과 관련이 있어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비밀엄수라는 조항을 넣어 조례 개정을 강행한 이면에는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도를 경유해 표준안 지침이 내려와서 이를 추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