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명호 의원, 지방공무원조례 재논의 의사 밝혀
수원시의회가 지난 4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수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 김명호(정자2동.도시건설위) 시의원은 "공무원의 정당한 활동과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조례"라며 "이번 주 안으로 시에 확인 과정을 거쳐 의회차원에서 재논의를 벌이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 중에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이 삽입된 것에 대해 "공무원을 강제하려는 시의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개정전 규정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처럼 세분화되지는 않았다"며 "공개행정의 원칙을 벗어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관련 "비밀엄수라는 조항에 세부적으로 공무원의 활동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공개행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특히 "시의원 대부분이 이 조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통과한 것만으로 가결시킨 것도 의회의 잘못"이라면서 "이번주내로 정확히 조례안에 대해 파악한 뒤 해당 위원회인 자치기획위에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내용 중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제가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도 모두 주5일 근무제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봐도 전혀 효율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수원신문 & Su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