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관내 374필 40만3천136㎡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조사
장안구(구청장 이윤택)는 오는 19일까지 불법농지전용 방지를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농지법이 시행된 지난 96년 1월 이후 취득된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농지전용을 방지하고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지하거나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농지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374필 40만3,136㎡에 대한 농작물 재배, 휴경, 불법전용여부 등의 이용 현황과 자경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여부 등 경작 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불법농지전용 등 불법행위 발생 농지에 대해 처분대상 농지임을 사전 통지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6개월간 처분 명령을 내린 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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