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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과세자료 정비
2004년도 과세자료 정비
  • 한진희 기자
  • 승인 2004.06.08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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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정비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진흥)는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해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 등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신축 건물의 과세대장 등재를 완료하고 등기소의 소유권 변동 자료를 확인해 전체자료에 대해 정확한 등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재산세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75,000원으로 인상돼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게 돼 이미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처리를 마치고 재산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다.

구는 세액 인상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사전에 올해 세액을 알려줘 납세자의 궁금증을 덜어줄 계획이다.

문의 영통구청 세무과 031-228-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