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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조례 재논의 하겠다"
"공무원복무조례 재논의 하겠다"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6.09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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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치기획위, 오는 7월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서 논의키로

수원시가 입법절차를 무시한 채 시의회에 상정, 가결된 수원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해 문제의 조항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공무원 주5일 근무제 때문에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회기때 수정하겠다고 집행부와 합의했던 만큼 오는 7월에 있을 정례회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입장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노조에서 반발하는 핵심 사안인 '비밀 엄수'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에서 집행부 감시를 위해 자료를 요구해도 이 조항을 들어 거절하면 그만 아니냐"면서 "절대 시행되면 안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가 입법예고 없이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는 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시의회 자치기획위 김종기(매교동) 의원은 "처음에 조례가 상정됐을 때 단순히 공무원 휴일관련 내용으로만 알았지 세부내용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다"면서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문제되는 조항은 집행부와 공무원노조가 협의를 통해 의회에 다시 상정하라고 했으니 문제가 되는 내용들은 다음 회기 때 수정보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고등동) 의원도 "조례 중 비밀엄수 조항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라면서 "이를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다는 데에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 회기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지침사안이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을 상대로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박응열(구운동) 의원의 경우 "비밀엄수 조항은 하급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독소 조항"이라면서 "다음 회기때 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삭제가 될지, 수정이 될 지는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일동안 의장단 선출을 위한 22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9일까지는 225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김학권(영화동) 자치기획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가결할 때 조건이 다음 회기까지 수정보완해 다시 상정 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시가 노조와 협의한 내용을 가져오면 오는 7월 열릴 정례회에서 다시 조정하겠다"면서 "오는 24일 열릴 임시회에는 의장단 선출때문에 논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