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총선 출마자 선거비용 '천차만별'
총선 출마자 선거비용 '천차만별'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6.09 00:00
  • 호수 1
  • 1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보존비용도 출마자들마다 큰 차이...선관위, '담합' 등 뒷거래 실사

선거 출마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각 항목별로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 큰 차이를 낼 수 없지만, 지난 17대 총선 수원지역 출마자들의 경우 많게는 1억여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5%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출마자의 선거비용을 모두 되돌려 주는 선거보전비용도 출마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15일 총선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출마자별 선거 보전(지출) 청구 내역에 따르면 수원지역 지급 대상 출마자들의 경우 팔달구 남경필(한.당선) 의원이 모두 1억3,961만여원을 지출, 가장 많은 비용을 청구했으며 장안구 심재덕(열우.당선) 의원은 가장 적은 1억990여만원을 신청했다.

또 지급 대상 이외에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출마자는 권선구 이대의(민.낙선) 출마자로 모두 1억5,437만원을 지출했으며, 팔달구 양춘천(자.낙선) 출마자가 384만여원으로 가장 적었다.

선거 보전 비용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출마자 중 득표율이 15% 이상인 출마자에 한해 선거기간 동안 선거공보물, 선거 차량, 사무소 현판 등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전액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득표율 10~15%를 얻은 출마자는 지출한 선거비용 중 절반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선거공보물이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사무소 현판, 선거 차량 등은 관련 선거법에 범위가 제한, 사무소 현판의 경우 4개까지 가능하며 선거공보물은 선거구 세대수 등을 따져 매수 범위가 정해져 있어 2~3배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

장안구의 경우 선거공보물은 세대수에 따라 10만8,290부가 제작 가능하며, 출마자 네명 모두 이 수량만큼 공보물을 제작했다.

하지만 박종희(한,낙선) 출마자는 공보물 제작비로 3,094만여원을 지출했으며, 김태호(민,낙선) 출마자는 2,797만여원, 심재덕(열우,당선) 의원은 1,614만원, 안동섭(민노,낙선) 출마자는 3,028만여원을 지출, 각 출마자들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들 모두 매수당 단가에서는 많게는 30원정도 차이가 났지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기획도안료로 도 선관위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심 의원은 기획도안료가 없었으며, 박 출마자는 26×19 규격의 선거공보물에만 기획도안료가 520만원이 쓰였다.

또 연설대담 항목에서도 출마자들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연설대담에는 선거차량 임대비와 각종 선전판이 포함돼 있다.

권선구의 경우 신현태(한,낙선) 출마자는 935만여원을 이 항목으로 지출했고, 이대의(민,낙선) 출마자는 3,472만여원, 이기우(열우,당선) 의원은 1,993만원, 유덕화(민노,낙선) 출마자는 14만원을 지출했다.

사무소 현판도 4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지만 팔달구의 경우 남 의원은 66만원, 박공우(열우,낙선) 출마자는 48만원, 양춘천(자,낙선) 출마자는 30만원 등을 지출했다.

한편 선거보존비용은 선거 뒤 60일 이내에 지급돼야 함에 따라 도 선관위와 해당 구 선관위는 오는 14일까지 각 지급 대상 출마자들이 청구한 회계자료와 비용 지출 영수증을 토대로 실사를 벌여 항목별로 과다하게 청구된 내역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17대 총선 수원지역 출마자 중 선거보존비용 대상자는 장안구의 경우 박 출마자(38.2%, 1억2,700여만원)와 심 의원(44.4%, 1억990여만원)이며, 권선구는 신 출마자(39.7%, 1억1,720여만원)와 이 의원(44%, 1억1,670여만원) 이다.

또 팔달구는 남 의원(49%, 1억3,960여만원)과 박 출마자(1억2,670여만원)이며, 영통구는 한현규(한, 낙선) 출마자(37.3%, 1억1,150여만원), 김진표(열우,당선) 의원(48.3%, 1억3,280여만원) 이다.

장안구 안 출마자의 경우 득표율이 11.8%임에 따라 지출 비용 6,650여만원 중 50%만 지급받게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지출 항목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도 각 출마자별로 지출 규모가 제각각"이라며 "공보물의 경우 기획도안료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인쇄업자와 출마자가 담합을 할 경우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14일 지급일까지 항목별로 평균 가격보다 2~3배 이상 청구된 내역에 대해서는 실사조사를 벌여 담합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