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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판매.TM 소비자피해 증가
노상판매.TM 소비자피해 증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6.14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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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판매, 지난달까지 전년도에 비해 36.2% 증가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크게 감소한 반면 노상판매.텔레마케팅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센터에 신고된 올해 노상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9건에 보다 무려 36.2% 늘어났다.

또 같은 기간 텔레마케팅 피해건수는 271건에서 357건으로 31.3%, TV 홈쇼핑 피해건수는 89건에서 105건으로 18.0% 증가했다.

반면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건수는 94건에서 30건으로 68.1% 크게 감소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노상에서 무료 검진을 해 준다는 조건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부작용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위성항법장치(GPS)를 구입한 뒤 고장수리를 요구했으나 판매자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의 사례가 많았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경우 필요한 물건인 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당부하고, "판매사원들의 홍보내용을 너무 믿지 말고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가능 기간내(7∼14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