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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수원지법, 이혼위기 가정 구제 '맞손'
道-수원지법, 이혼위기 가정 구제 '맞손'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2.05.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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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원지법과 손잡고, 이혼 위기 가정 구제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서기석 수원지법원장은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위기가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혼 위기 부부의 관계 개선 캠프, 비양육자 캠프, 다문화가정 교육 등 가정해체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도는 수원지법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양 기관은 우선 시범적으로 안산시와 안산 YWCA 여성과 성상담소를 통해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캠프, 비양육자 캠프, 법률 상담 등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봉순 도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도내 이혼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444건에 달해, 가정 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법조계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