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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6.18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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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 최소화 대책 일환 실시...시 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상

경기도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악취 등으로 인해 토양오염 등 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도내 시 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의 지난해 평균 일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47톤을 비롯해 도내에서 일일 평균 2,31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787톤(77%)은 분리수거 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309톤(14%)은 혼합수거 돼 소각되고, 나머지 209톤(9%)정도가 직매립 되고 있다.

직매립 되는 209톤 가운데 200여톤이 도내 시 단위 이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토양오염 등 환경파괴가 심각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분리수거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전면적으로 실시, 14개 민간시설에 분산위탁.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91억2,800만원을 들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4개소(1일 처리능력 265톤)를 건립한데 이어 내년에는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포(70톤)와 파주(80톤) 등 2개소에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매주 첫째주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지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계속 벌이고, 25개 시.군 자치단체장 등과 이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량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도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16개소(930톤)와 민간 처리시설 82개소(2,631톤)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