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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건물주도 사법처리
경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건물주도 사법처리
  • 김범수 기자
  • 승인 2012.06.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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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해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도박·사행행위 방조)로 유모(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광명시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 1층 109㎡를 바지사장을 내세운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박모씨에게 임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박씨가 이곳에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박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 2월과 4월에도 자신의 건물을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에게 임대해 경찰로부터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에게 건물을 임대해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 다시 불법 임대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