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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수원공청회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수원공청회
  • 현은미 기자
  • 승인 2004.06.24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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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24일 시행령 제정전 마지막 공청회...7월 입법예고후 9월 시행 전망

24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영통동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렸다.

김영호 지역언론개혁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시안의 주요골자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시안(전문)에 대한 토론자들의 격론이 진행됐다.

   
▲ 24일 지역신문발전지원법시행령 제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영통동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서환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시행령 15조 우선지원 기준과 관련 "현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는 편집규약을 제정.시행하는 경우를 편집규약 혹은 공동보도위 활동 등 편집자율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매일경제 최정암 노조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시행령이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듯 하다"고 전제 "제15조 우선지원기준안중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비율 300%이하는 마치 체불언론사의 부채비율은 낮고 시장경쟁력을 높히는 언론사는 부채비율도 높은 현실에 비춰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위원회의 권한도 너무 비대하다"며 "위원회가 또다른 지역신문 통제기관화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 문광부의 시행령은 법 공포된 6개월뒤인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정연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시행령 제15조 우선지원기준 10안 지방자치단체의 계도지 구독과 관련 "시행령대로면 사실상 모든 신문사가 다 적용된다"며 "지난1년간 이든 시한을 정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의  이번 공청회에는 김기태(광주타임즈), 김용숙(영등포신문), 김주선(삼척동해신문), 발행인을 비롯해 김중석(강원도민일보)상무, 최종길(당진시대)발행인 등 이 참석했다.  
 
지난 3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공포이후 진행된 6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한 문광부는 실정에 맞는 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지난 5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우리나라 언론관련 단체 13곳에 의견서를 제출받은바 있다.

문광부의 시행령은 법 공포된 6개월뒤인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지역언론개혁연대 시행령 최종안>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안)

제 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성되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조직 및 운영)
①위원회 위원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성하되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해야 한다.
②법 제8조 3항 1.2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추천권자는 지역사회와 지역언론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물을 추천한다.
③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법 제12조 2항에 의거해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둔다.
⑥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법 제 13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위원회는 다양한 수익활동을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 제5호에 의거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1.지역 신문산업 전반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2.지역신문의 품질 제고를 위한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모니터 사업 및 교육
3.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제6조(지원대상 제외)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지역신문 운영관련
범죄는 부당한 광고영업 등 지역신문 경영상의 위법행위와 임금체불 등
사용자로서의 위법행위를 말한다.

제7조(기금 신청자료 제출)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문사는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아래의 서류를 포함한다.
1. 발행부수공사 가입증
2. 전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자료
3. 각종 납세실적 증명서
4. 사규 및 단체협약서 사본
5. 독자위원회 혹은 지면평가위원회 규약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 문화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역신문사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지원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우선 지원 기준) 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해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 신문사에 우선 지원한다.
1.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편집권 독립 조항 장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실제
운용되는 경우
2.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30%이하인 경우
3.부채비율이 300%이하인 경우
4.최근 1년간 임금체불이 없는 경우
5.최근 1년간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6.최근 1년간 광고수주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7.최근 1년간 판매활동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벌금 5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8.최근 1년간 기자 채용과 관련해 민?형사상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9.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 연구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한 경우

제10조(일간신문 지원기준 점수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시행령 제8조의 우선
지원 기준과 아울러 다음 각호를 일간신문 지원 기준으로써 요건별로 점수화 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한다.
1.지역사회 기여도
2.소유지분 분산 정도
3.공정보도위원회 및 독자위원회 운용
4.각종 세금 납부 현황
5.근로기준법 준수
6.신문윤리강령 준수
7.신문광고윤리강령 준수
8.신문판매윤리강령 준수
9.계도지 판매 여부
10.주재기자 채용 및 운용방법
11.기자재교육 및 지원시스템
12.매출액, 종업원수, 발행지속연도 등 외형적 상황
13.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제11조(주간신문 지원기준 점수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시행령 제8조의 우선
지원 기준과 아울러 다음 각호를 주간신문 지원 기준으로써 요건별로 점수화 하고
순위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한다.
1.지역사회 기여도
2.소유지분 분산 정도
3.발행의 지속성
4.근로기준법 준수
5.각종 세금 납부 현황
6.유가부수비율
7.계도지 판매 여부
8.각종 윤리강령 준수

제12조(선정기준 공고) 법 제 17조 1항에 따라 선정결과가 정해지면 지원대상이
되는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1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법 제4조에서 말하는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광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제 감면
2.지역 일간 및 주간신문사에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재투자기관의 광고 배정

3.지역신문사를 조달청 수요기관으로 지정
4.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에 대한 해당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 게재

부칙
이 영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시행령 문광부-시안>

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시안(전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의 수립)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신문산업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정당법에 의한 당원이 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소위원회의 설치)①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보조)①위원회의 직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문화관광부장관은 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출납에 관한 업무를 한국언론재단(이하 “기금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①기금은 기금위탁기관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기금은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④기금위탁기관은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⑤기금위탁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위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①법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2. 정보소외계층의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3. 지역신문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4. 지역신문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언론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
   5. 지역별 미디어센터 설치.운영 지원

제13조(기금의 지원 등)①법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및 동조동항제2호에서 “전체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의무위반
   2.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의무위반
   3. 광고수주 또는 신문판매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의무위반
   4. 신문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협박죄, 공갈죄 위반
제14조(제출서류)①법제16조제2항에서 “전년도 경영실적.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본금, 자산, 유동자산, 부채총계, 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정관, 발행실적,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발행면수 등 일반현황
   4. 사규 또는 단체협약, 편집규약, 독자위원회 규약 등 편집자율권에 관한 사항
   5. 지면에서의 광고비율현황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실적 및 각종 수상현황
   7. 소유구조 및 주주관련 자료,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의 이력사항
   8. 세금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금의 지원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우선지원 기준)①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사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는 편집규약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경우
   2. 자기자본에 대한 타인자본의 비율이 300% 이하인 경우
   3.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 30% 이하인 경우
   4. 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구성원이 광고수주 또는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5. 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발행인이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6. 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신문사 또는 발행인이 금전을 받고 기자를 채용하는 등 신문사 경영과 관련하여 비리가 없는 경우
   7. 신문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을 준수하는 경우
   8.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연수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9.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경우
   11. 지원신청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은 경우
   12.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전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기금지원대상 신문사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른 지원기준)①일간신문에 대하여는 제13조의 지원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독자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주재기자 채용 및 운용방법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우
   3. 소속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훈련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②주간신문은 제13조의 지원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경우
   2. 유가부수의 비율이 높은 경우
   3.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및 기금지원대상 신문사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문화관광부장관은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이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 및 제출된 서류의 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지원사업의 평가.감독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업무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부    칙
①이 영은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