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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제한 단속 실효성 의문
공회전 제한 단속 실효성 의문
  • 한진희 기자
  • 승인 2004.06.25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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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 부족, 대시민 홍보 미흡해

다음달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대시민 홍보가 미흡해 시행 전부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수원시내 버스터미널, 차고지, 자동차 전용 극장과 주차장 등 150여개소의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속담당 공무원은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5분 이상 공회전이 지속될 경우 비디오 테잎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시행 전부터 공회전 제한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단속인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대시민 홍보가 부족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단속인원의 경우 현재 수원시청과 각 구청별 인원은 별도의 추가 배정 없이 담당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2~3명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매연단속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오는 7월부터 공회전 차량 단속이 추가될 경우 업무에 과부하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담당공무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위에서는 무조건 조례 제정 후 떠넘기기만 한다"며 "다른 업무 다 제쳐두고 단속에만 전념하지 않는 이상 각 구별 단속요원 3명이 어떻게 매연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시민 홍보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6월말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마다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선방송 등을 통해 공회전 제한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만 공회전 제한을 제대로 인지한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 정모씨(26.회사원)는 "공회전 제한이 시행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모씨(38.자영업)도 "7월부터 시행하는 법이면 거리마다 홍보 현수막이라도 내걸법한데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홍보도 제대로 안해놓고 나중에 몰라서 단속에 걸리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들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단속요원은 단속에 앞서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먼저 하도록 돼 있어 몰라서 단속에 걸리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