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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조례 부결 노조 반발
공무원복무조례 부결 노조 반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7.06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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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획위, '비밀엄수' 등 3개 조항 개정안 부결...공무원노조, "부결 의원 낙선운동 벌이겠다" 반발

수원시의회가 지난 달 집행부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해 상위법을 위반했던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 오히려 이번 정례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정한 개정안을 부결시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조례안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등에 표준안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키라고 공문을 시달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가 개정안을 오히려 부결시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는 지난 2일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예고 절차없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해 공무원노조로부터 반발을 샀던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와 관련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시의회에 다시 올라왔지만 이를 부결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는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차원에서 비밀엄수 조항 등을 제외한 채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수원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하는 무소신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의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 자치기획위는 지난 2일 김현철(고등동)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 조례가 지난 제223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상위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왜곡 설명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이미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에 있는 '비밀엄수' 조항이 중복 명시돼 있어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또 개정 조례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조항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 조건 악화와 다른 지역과의 근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고, 동절기(11~2월)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다시 개정, 토요휴무제에 따른 공무원 재직기간 연가 일수는 개정전의 연가 일수로 환원 시킬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자치기획위는 이날 전체 의원 중 9명이 참석한 이날 심사에서 이 조례는 향후 상위법과의 관계 등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진 뒤에 논의해야 한다면서 부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시지부는 오는 7일 '수원시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부결에 따른 성명'을 내고 자치기획위 의원들을 규탄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시지부는 특히 이 조례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도 벌이기로 했으며, 조례 개정을 부결한 자치기획위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비밀엄수 조항 등이 포함된 채 지난달 24일 공포된지 6일만에 개정된 모든 조항에 대한 재차 개정 제안이 시의회에 올라왔다.

김현철 의원은 "개정된 조례안 중 크게 3가지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돼 재차 개정 제안을 했다"면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만큼 이후 또다시 개정 발의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시지부 이건호 사무국장은 "울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3개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조례를 상정하는데 반해 수원시의원들은 소신없이 집행부의 눈치나 보고있다"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