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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임위화 무엇이 문제인가
예결위 상임위화 무엇이 문제인가
  • 수원신문
  • 승인 2004.07.13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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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도가 있는 옥상옥이다"  對  "국회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은 17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불거졌다.
'상생의 정치''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던 국회가 개원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국회법을 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과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이유로 들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여당과 맞섰다.

또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문제도 열린우리당은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즉각 수용'을 요구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개원초기부터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지리멸렬하자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여야는 비난여론을 의식, 지난 5일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 몫으로 배분하면서 가까스로 원 구성을 마쳤다.

당시 여야는 예결특위는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데는 합의했으나,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을 둘러싸고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 당은 기존에 부실화됐던 예결특위의 예산, 결산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자는 데는 기본 입장을 같이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화 될 경우, 기존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국가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개혁 차원에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협상 부진, 한나라당, '지도부책임론' 대두

표면적으로는 예결특위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당의 속내는 각기 다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개혁'을 이유로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을 주장하며 이를 민생현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결특위가 상임위화 될 경우, 정부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 필요이상의 권한이 부여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배분과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카드를 여당에 제시, 법사위원장을 야당의 몫으로 결정지은 전례를 감안,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문제에서도 야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과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이 다수당인 여당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카드로 먹혀들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원 구성 협상 1차전에서의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향후 의사일정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경필 의원, '지도부 책임론'에 불편한 심경


하지만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지도부의 협상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야당 내에서도 원 구성 협상 지연,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여론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예결위 상임위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지 못하고 이를 민생문제와 연계할 경우 발생할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12일 당내에서 일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을 인식한 듯 "(예결위 상임위화 협상은)미리 어떤 선을 예단하고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결론을 내고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 미리부터 (예결위 상임위화가) 실패할 거니까 이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일고 있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국회=여의도통신 김동현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은?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한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정부가 예산안·결산·기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안.결산.기금의 적절성 등을 심사, 예산 증액 및 삭감, 결산의 효율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여의도통신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