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농가 정책자금 우선 지원, 시설보완자금 융자
경기도에서는 축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축산업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축산업등록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마리수, 축사의 종류 및 면적, 시설장비현황 등 기초자료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축사건축물의 허가여부 및 용도에 관계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이면 조건없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 농가 중 축사면적이 300㎡(돼지는 50㎡)이상이 되는 농가이며, 대상 농가는 2005. 12.
26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지만
등록농가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업 등록제를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지원, 생산이력제
농정평가 등 축산제도와 연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축산업등록을 위해 시설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축산업의 성실한 등록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선진 축산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만큼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축산 농가는 기간 내 차질없이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 현재 등록을 마친 농가는 522호로 전국
등록농가 1,548호의 34%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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