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경기도, 부가세 76억원 환급 받아
경기도, 부가세 76억원 환급 받아
  • 이근항 기자
  • 승인 2012.11.04 14: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급업무 직접수행 용역비 2천만원 절감"

경기도가 도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 및 환급 청구를 통해 지난달 31일 수원세무서로부터 76억원을 환급받았다.

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공유재산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2월부터 도 공유재산 환급가능 대상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4월 준공된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건축공사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발굴했다.

이필광 감사관은 "최근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발주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반면, 도는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직접수행 함으로써 용역비 약 2천만원 이상을 절감했다.

이로써 도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받기 위해 회계처리에 나서 지난달 31일 환급 결정에 이어 1일 76억원(환급금 73억원, 환급가산금3억원)을 수원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