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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기간 4년 연장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기간 4년 연장
  • 이상우 기자
  • 승인 2013.0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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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0일 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 기간을 4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허가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착수를 미뤄오다 지난해 사업재개가 결정됐으나, 지장물 철거와 보상 및 이주기간을 고려해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수원고등주거환경개선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270-7번지, 화서동 184-128번지 일원 362,655.2㎡ 면적에 모두 490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 내의 지장물은 이달 말부터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