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 대상자는 과년도 및 2013년도 체납자로서 각층 바닥면적 160㎡이상 건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및 전국 우체국·농협을 통한 고지서 수납,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수납,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수납이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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