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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일삼은 캠핑장 무더기 적발
환경오염행위 일삼은 캠핑장 무더기 적발
  • 이근항 기자
  • 승인 2013.08.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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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사경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등 세부규정 필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용인 지역 22개 오토캠핑장의 오수 처리 실태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개수대와 샤워시설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하거나, 캠핑 이용객이 늘어 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데도 처리용량을 늘리지 않고 하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5건,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 미증대 9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가동 4건, 준공검사 미필 2건, 숙박업 미신고 1건 등이다.

A캠핑장은 음식물을 씻는 개수대 및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에 방류하다 적발됐고, B캠핑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6톤을 설치하고 주말 오수량이 20톤이 발생하는데도 처리용량을 증대하지 않고 초과 운영하다 적발됐다.

C캠핑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생물 증식을 위한 공기유입 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부적정 운영했으며, D캠핑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객실 4개를 운영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난립하여 환경오염, 생활권침해로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단속을 실시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캠핑장업 등록 및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재해사고 예방, 위생관리, 캠핑장 오폐수 처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전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하고 도내 500여개의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오폐수 등 환경오염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