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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이근항 기자
  • 승인 2013.09.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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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도의회, 의견 수렴 후 내년 7월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는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도입을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정 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원미정의원의 조례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연구'라는 주제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용진 의원(민, 안양5), 민경원 의원(새, 비례), 서정성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오용식 경기도 법률자문관,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도의회 원미정의원(민, 안산8)이 제정발의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는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적절한 입법영향 분석을 위한 조례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의원 및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제정되거나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실시하며,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 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