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 개인 사정 있다면 '사전투표'로 권리 행사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달 17일부터 사전투표체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전투표체험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각 동 주민센터, 기관·단체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회원 및 민원인들에게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없이 사전투표기간중(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신체의 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거소투표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사전에 부재자신고 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영통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사전투표제도를 안내하고, 투표편의 제공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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