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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획정 탄원·청원 제출
수원시 서둔동, 선거구 획정 탄원·청원 제출
  • 한동직·최윤희 기자
  • 승인 2014.0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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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동 주민대표, 7일 헌법재판소 및 국회 정개특위 방문

경기도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수원시 서둔동 4만여명을 대표해 이용금 등 서둔동 주민대표 6명이 헌법재판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지난 7일 탄원서 및 청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둔동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부당함에 대해 2012년 2월29일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판결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국회 정개특위에는 이번 서둔동 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선거권 침해 및 비합리적 문제가 있다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지난 6일 청원서 및 탄원서 제출을 위한 주민 서명을 추진하여 5천여 명의 연대서명을 받았다.

이번 탄원서 및 청원서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도의원 선거구 개정(안)에서 서둔동이 속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도의원 제4선거구를 팔달구 지역에 속한 제7선거구에 편입시키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서둔동 주민들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국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서둔동을 권선구 선거구(수원시 을)에서 팔달구 선거구(수원시 병)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서둔동은 권선구의 가장 중심지역으로 서수원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팔달구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역주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시 서둔동이 팔달구 선거구로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서둔동 주민들이 지난 201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선거구 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