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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수원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 김수경 기자
  • 승인 2014.03.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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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 확대

수원시의회는 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녹지교통위원회(위원장 이대영)에서 상정한 수도요금 감면범위 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대표발의 최강귀 의원, 김효배·박정란·백종헌·유철수·이대영·이재식·정준태 의원 공동 발의)가 시행되면 종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요금 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으로 수혜대상에게 지원의 폭이 확대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수도요금 감면대상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등록 1급부터 3급까지 넓히고 감면지원의 폭을 확대함에 따라 연간 21,694세대가 1,041백만원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