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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아스콘 재생처리 활성화
경기도, 폐아스콘 재생처리 활성화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4.04.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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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로포장에 사용됐다 폐기되는 폐아스콘의 재활용 활성화와 처리비 절감 등을 위해 폐아스콘 전문처리업체 7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도건설본부는 2012년부터 용인 서원아스콘, 화성 태형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폐아스콘을 처리해왔으며 지난 27일 평택 삼덕산업(주), 화성 남양아스콘(주), (주)신성아스콘, 용인 대림아스콘(주), 인천 (주)누보켐인천 등에 있는 폐아스콘 처리업체 5곳을 추가했다.

협약에 따라 도건설본부는 도로 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이 업체들에 공급하고 업체는 재생아스콘을 생산한다.

재생아스콘은 새 아스콘에 폐아스콘을 20∼30%가량 섞어 만든 것으로 새 아스콘과 기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본부는 이번 협약으로 도로 기능 보강 때 발생하는 폐아스콘 처리비와 운반비가 절감돼 연간 3억여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스팔트 포장의 설계수명은 통상 10년이나 여름철 고온과 강우 탓에 균열과 변형 등 조기 파손이 많아 평균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본부는 기존 도로의 포장을 덧씌우거나 파쇄해 보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폐아스콘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