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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억지로 차 태우려한 20대 구속영장
귀가 여성 억지로 차 태우려한 20대 구속영장
  • 뉴시스
  • 승인 2014.06.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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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귀가길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도미수 등)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4월27일 오전 2시50분께 수원시 권선구 A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집에 가던 진모(29·여)씨의 얼굴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새벽에도 길가던 여성 1명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하고 또 다른 여성의 집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대출금 2000만원을 갚기 위해 돈을 뺏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