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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49곳 적발
道 특사경,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 49곳 적발
  • 이경택 기자
  • 승인 2014.07.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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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심 주택가 불법 자동차 도장 전문업체 4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에도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A업체는 페인트 분진을 제거하는 활성탄 흡착포를 비워 둔채로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도장작업을 했고 화성시 반월동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업소인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미신고업소(무허가) 26곳,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곳,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은 대기오염 유발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