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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반말한다며 상대방 흉기로 찌른 30대 검거
게임 중 반말한다며 상대방 흉기로 찌른 30대 검거
  • 조용현 기자
  • 승인 2014.11.2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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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부경찰서는 모바일 온라인게임에서 채팅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상대방을 찌른 정모(38)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7일 오전 0시 37분께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한 상가 앞에서 모바일 온라인게임 중 시비가 붙은 박모(30)씨를 불러내 흉기로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박씨가 온라인 상으로 반말을 하자 "한판뜨자"며 격분했고, 만날 장소를 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옆구리와 손목 등에 흉기를 찔린 박씨는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정씨는 "박씨가 나보다 어린데 존칭을 쓰지 않고 반말을 했다"며 "날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