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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도입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도입
  • 이화연 기자
  • 승인 2014.12.2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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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7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6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1회 연임)으로 운영된다.

도 감사관 관계자는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라며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