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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무허가 화학물질 판매소 등 31곳 적발
道특사경, 무허가 화학물질 판매소 등 31곳 적발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5.03.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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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있는 김포시의 한 사업장 내부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무허가로 화학물질을 판매한 사업장 등 31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위법업체 31곳을 발견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조가 6건, 변경영업이 1건, 무허가 판매업이 7건, 보관시설(기준)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8건, 기타 6건이다.

김포시 소재 A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무허가로 제조하면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고양시 소재 B 사업장은 불법으로 사업장내 컨테이너 형태의 보관시설을 설치해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31곳 가운데 30곳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부과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