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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체납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압류 조치
경기도, 세금 체납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압류 조치
  • 조용현 기자
  • 승인 2015.05.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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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금을 체납해온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를 압류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수가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을 말한다.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 7천명의 사업자현황을 분석해, 의료수가를 압류할 26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인원 중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인 137명에 대해서는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 300만 원 이하인 124명도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했으며,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할 계획이다.

도의 이번 기획조사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