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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현장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 공사현장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현장점검 실시
  • 조용현 기자
  • 승인 2015.06.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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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발주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도로 10곳, 하천 5곳, 택지 3곳, 건축 3곳, 철도 1곳, 수산시설 1곳 등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도 발주공사현장 23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 일괄하도급,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재하도급, ▲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선급금 지급, ▲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는 2012년에는 1천 641건, 2013년에는 1천 770건, 2014년에는 2천 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이후 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