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검찰, 수원시청 압수수색…'부조금 뇌물의심' 간부 수사
검찰, 수원시청 압수수색…'부조금 뇌물의심' 간부 수사
  • 연합뉴스
  • 승인 2015.09.23 0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23일 수원시청 간부공무원의 부조금을 빙자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원시청 사무실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달초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가 올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지인을 비롯한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일부에게서 5만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 법리검토를 해왔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소속 공무원은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면 안되고, 지인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고발에 앞서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A씨가 지난 6월 장례식 경조비로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으며, 이외에도 수년간 2∼3차례에 걸쳐 업무관련자들을에게 경조사 일정을 알리고 경조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 수원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집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 사무실 3∼4곳을 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는 파악 중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측은 "경조비가 모두 A씨 앞으로 온 것은 아니고 다른 남매들에게 들어온 것도 섞여 있으며 경조사비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