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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수원 영통구, 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5.10.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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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를 두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용도 변경, 일부멸실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 70호, 공동주택 683호이다.

총 753호 중 광교지구 원천동· 이의동· 하동· 신동의 주상복합 개별주택 신축이 60호, 이의동 1263 광교시티아이 80호, 이의동 1332 광교호반 베르디움 508호 등 광교 내 공동주택 신축이 588호로, 광교지구 내 신축이 86%로 주를 이루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kreic.org/ realtyprice) 또는 수원시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에서 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세무과 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기재해 접수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제출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재실시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후 오는 11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