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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탑승권 바꿔 탄 20대 승객들 '무혐의'
아시아나 탑승권 바꿔 탄 20대 승객들 '무혐의'
  • 문우수 기자
  • 승인 2015.10.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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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이 서로 탑승권을 바꿔 탄 20대 승객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15일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들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하는 일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모(29)씨 등 20대 승객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 16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OZ 722편에 예약자 박모(29)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을 이륙 1시간 뒤에 확인, 홍콩 공항으로 회항한 바 있다.

김씨는 원래 2시55분 홍콩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 받았으나, 입국심사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친구인 박씨와 탑승권만 바꿔 아시아나기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회사 출근이 늦을까봐 40분 먼저 출발하는 항공기를 타려고 한 것이지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법리검토 한 끝에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콩 공항 내부규정 상 탑승자의 여권과 항공권은 함께 심사해야 하고,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도 항공사는 승객의 신원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탑승을 거절할 권리도 있다.

항공기가 회항한 데에는 항공사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